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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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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 개정문의

2024년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가 개정된것으로 아는데요 그계산법에의한 급여가 800만원일때 압류가능한 금액계산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12월 말에 국세징수법이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면서 국세 체납자의

    급여 채권에 대항 압류제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800만원일 경우, 최저생계를 초과한 급여이므로 1/2까지만 압류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