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14 개정안이 시행되는 임금채권법 관련하여 대지금이
기존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임금자도 퇴직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수령가능했었는데...개정된 법에 저소득근로자만 해당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원되었었습니다.
재직자 대지급금은 기금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저소득자부터 적용시키고 단계별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퇴사자 소액체당금은 저소득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