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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28

개정되는 임금채권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0/14 개정안이 시행되는 임금채권법 관련하여 대지금이

기존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임금자도 퇴직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수령가능했었는데...개정된 법에 저소득근로자만 해당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직근로자의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저소득 근로자만 해당되고,

퇴직근로자는 기존처럼 400만원 이상의 고임금자라도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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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14 개정안이 시행되는 임금채권법 관련하여 대지금이

    기존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임금자도 퇴직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수령가능했었는데...개정된 법에 저소득근로자만 해당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원되었었습니다.

    재직자 대지급금은 기금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저소득자부터 적용시키고 단계별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퇴사자 소액체당금은 저소득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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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의 액수와 상관 없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 소액체당금

    은 재직중에는 신청할 수 없었고 퇴사시에만 가능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 퇴사하지 않고 재직상태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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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개체당금 지급 요건 중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관계없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급여가 400만원 이상인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 아니라 무료법률구조가 제한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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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근로자의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저소득 근로자만 해당되고,

    퇴직근로자는 기존처럼 400만원 이상의 고임금자라도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기 로 했으며,

    현재 의견청취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시급)의110%미만자만 재직중 대지급금 청구가능한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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