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 퇴직하고 회사가 M&A후에 퇴직금 정산문제
회사가 회생 중에 퇴직을 했습니다.
회생 후 M&A를 전제로 한 회생이였고, 현재는 회생이 끝나고 M&A 되었습니다.
퇴사는 23년 10월중에 했고 회생은 24년 1월경에 마무리되고 M&A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6개월 분할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대략 5천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고, 상황이 좋지않다고 2월말에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4백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1차 지급받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든 어떤 조치를 취했을때, 노동부에서 퇴임한 대표에게 책임이 가는지, M&A업체의 대표에게 책임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딘 때에는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책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라면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형사책임은 인수합병한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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