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생 중에 퇴직을 했습니다.
회생 후 M&A를 전제로 한 회생이였고, 현재는 회생이 끝나고 M&A 되었습니다.
퇴사는 23년 10월중에 했고 회생은 24년 1월경에 마무리되고 M&A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6개월 분할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대략 5천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고, 상황이 좋지않다고 2월말에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4백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1차 지급받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든 어떤 조치를 취했을때, 노동부에서 퇴임한 대표에게 책임이 가는지, M&A업체의 대표에게 책임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