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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달콤한팔빙수
무조건달콤한팔빙수

마지막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날경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주 3일 7시간 근로를 지속하다
퇴사전 마지막 달만 주 5일 8시간 근로를 약속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이직확인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달 기준이라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기입 하고
    8시간 기준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2. 위 내용으로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작성시
    주3일 7시간으로 근무한 2달간의 임금 때문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로 나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8시간 기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시간은 퇴사 직전에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상 근무시간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는 구직급여일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8시간의 하한액(63,104)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