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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에뮤167
날씬한에뮤16723.01.15

실업급여 근무일수 중요한가요?

실업급여 조건은 다 확인해서 충족 합니다 궁금한건 퇴직전 2개월은 3일 8시간 근무 하였고 마지막 달은 5일 8시간 근무 하였는데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이직확인서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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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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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2023년 1일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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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여가 340만원 이하이면 하한액이 적용되고 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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