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교는 넓은 의미로 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한다고 여겨지므로 공직자로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영란법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으로부터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소위 말하는 5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의 돈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질문자님이 학생이고, 해당 조교가 질문자님이 수강하는 수업을 담당하던 자라면, 직무관련성 유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직무관련성' 판단의 위험으로 인하여 받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