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의 당기 후 일기에 대한 의미는
만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십니다.
즉, 9월 23일 사직의사를 전달하셨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수리한 즉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만일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기(9월) 후 일기(10월)가 지난 10월 말일자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