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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가을.24.03.03

해외 거래소 코인 관련 궁금합니다...

코인 초보 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사둔 코인 가격이 상승해서 리플로 바꿔서 업비트 리플로 옮겨 팔 경우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반대로 안팔고 업비트 리플을 계속 보유 하고 있다면 신고 하고 세금 내야 될까요?

올해 까지는 상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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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ㅡ 2024년 중에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종합소득세 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아.

    다만,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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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가상자산을 바꾼 경우에도 기존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올해 교환한 것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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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내년도 부터 발생하는 코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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