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ㅡ 2024년 중에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종합소득세 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아.
다만,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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