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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19

회원 가입시 요구하는 개인 정보 위법이 아닌가요?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을 기본으로 요구하는데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안되도록 한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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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시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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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에 따르면, 활용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미리 예측해서 회원가입 시점 등에 포괄적으로 받아선 안되며, 필요할 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필요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미동의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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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원가입 등으로 사전에 동의를 얻어 해당 정보를 동의하에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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