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시 요구하는 개인 정보 위법이 아닌가요?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을 기본으로 요구하는데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안되도록 한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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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시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에 따르면, 활용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미리 예측해서 회원가입 시점 등에 포괄적으로 받아선 안되며, 필요할 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필요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미동의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원가입 등으로 사전에 동의를 얻어 해당 정보를 동의하에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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