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5프로 인상후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되었으나(23.7월까지) 22.9월 퇴거의사를 밝혔고 바로 전세로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거래가 되지않아 이사예정인 23.1월이 다가오고 고지한 후 3개월이 지났구요.
부동산에서는 거래되는 수수료는 합의해서 반반정도 내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건 도의상 가능한데.(법은 이경우에도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집이 안나가면 계약기간 7월까지 있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3개월후면 전세금반환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7월까지 받을수없다하면 어떤 조치가 가장 합리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