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5프로 인상후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되었으나(23.7월까지) 22.9월 퇴거의사를 밝혔고 바로 전세로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거래가 되지않아 이사예정인 23.1월이 다가오고 고지한 후 3개월이 지났구요.
부동산에서는 거래되는 수수료는 합의해서 반반정도 내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건 도의상 가능한데.(법은 이경우에도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집이 안나가면 계약기간 7월까지 있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3개월후면 전세금반환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7월까지 받을수없다하면 어떤 조치가 가장 합리적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 한 건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계약 종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종료를 원하는 3개월 전 통보 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당연히 임대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이사를 못 간다면 기간에 따른 지연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입장을 대변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내용을 들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2~3항에 의해 3개월후 임차인이 통지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단계를 예상한다면 3개월전에 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법률서비스나 검색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단계로 진행보다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절한 보증금으로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전세금을 순환환불 받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퇴거의사 밝힌날로부터 3개월뒤에 효력발생합니다.
계약갱신의 해지에 대한 조항은 묵시적갱신 해지의 조항을 인용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3개월두에 해지 효력 발생합니다.
중개보수 또한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 해지나 임대인이 냅니다.
부동산이 7월까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면 해당 법 조항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 하거나 일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퇴실 시 의사통보 후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안 해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라고만 명시해놨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후 중도퇴실 시 부동산수수료는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계약종료까지 많이 남은 상태여서 주인분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이지나기전 임대인은 보증금 환급해줘야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상태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낼 이유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등 여러방법이 있지만 거주하시는 집에 선순위 물권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주담대를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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