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퇴거의사 밝힌날로부터 3개월뒤에 효력발생합니다.
계약갱신의 해지에 대한 조항은 묵시적갱신 해지의 조항을 인용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3개월두에 해지 효력 발생합니다.
중개보수 또한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 해지나 임대인이 냅니다.
부동산이 7월까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면 해당 법 조항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 하거나 일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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