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2년에 1번 사고 시 보험료 할증되나요?
2019년 5월에 중고차량(16년식 레이)을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30대)
작년 5월 경에 보험 갱신 후 출근길에 자차를 몰고가다가 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상대차량 - 스타렉스 / 상대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해 보조석 앞범퍼부터 보조석문까지 긁고 지나감)
가벼운 접촉사고 였고 8:2로 결론이 나왔고 제가 2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상대차량 물적보상만 신청하고 도색비용 2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이제 보험을 갱신하려고 조회를 해보니 보험료가 할증이 됬는데
제가 피해자이고 보상금이 소액일 경우에도 할증이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