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후미 추돌(제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대인대물 접수 요청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기아 레이 차량이고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 실수로 경미한 추돌이 있었습니다.
제차(k8) 번호판이 피해자 차량 뒷 범퍼에 닿으며 추돌이 있었는데, 스크레치나 파손은 육안으론 안 보이고 우측 휀더와 범퍼가 맞 닿는 부분이 살짝 떴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100% 잘못한거라 보상은 하겠는데
보험료 할증이 붙을까 문의드립니다.
운전경력 10년 넘었고 오늘 이전까지 가벼운 접촉사고도 없었는데 만 28세에 kb손해보험이고 보험료 약 47만원입니다.
이정도 정보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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