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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인기많은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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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후미 추돌(제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대인대물 접수 요청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기아 레이 차량이고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 실수로 경미한 추돌이 있었습니다.

제차(k8) 번호판이 피해자 차량 뒷 범퍼에 닿으며 추돌이 있었는데, 스크레치나 파손은 육안으론 안 보이고 우측 휀더와 범퍼가 맞 닿는 부분이 살짝 떴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100% 잘못한거라 보상은 하겠는데

보험료 할증이 붙을까 문의드립니다.

운전경력 10년 넘었고 오늘 이전까지 가벼운 접촉사고도 없었는데 만 28세에 kb손해보험이고 보험료 약 47만원입니다.

이정도 정보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보험료는 보통 갱신하시기 1달전에 산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보험료를 측정할 때 할증폭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10~20%이런식으로 금액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대인이 없다면 대물사고로만은 200만원 이하인 물적할증 기준이하 사고기 때문에 건수할증만 적용되어서 할증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 보험처리 내용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대인처리시 상대방의 상해급수에따라 1-4점 할증점수가 부과됩니다.

    대물과 자차 수리시 물적할증기준 초과시 1점 할증점수 부과됩니다.

    보험처리를 완료해야 할증에 대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대물과 자차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 때에는

    3년간 할인유예가 되고 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을 하면 할인유예도 받지 않고 무사고로 할인을 이어나갈수

    있으나 대인 배상 처리를 하게 되면 최소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30% 정도의 할증이 예상이 되나 갱신 때에 정확한 할증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정도 정보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대인, 대물의 접수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

    우선 대물의 경우에는 사고가 경미한만큼 지급보험금이 200만원미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물적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상기와 같이 경미한 경우 통상 상해급수는 12-14급으로 나올 것(정확한 것은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으로 이는 할증점수 1-2점 정도가 붙게되고,

    사고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사고건수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할증과 사고처리건수할증이 붙게 되는데, 정확한 것은 갱신 3개월전에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