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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감사하는안경원숭이

은근히감사하는안경원숭이

이러한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카톡에서 라인으로 넘어가 연락해서 제가 제꺼 평가좀 해달라고 나 큰데 한번만 봐주면 안되냐고를 두번정도 했습니다. 사진은 보내지않았고 그사람은 괜찮아요라고 그래서 알겠다했는데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나 고소를 하기보다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더는 대화하지 마시고 마무리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보내지 않았고 다만 평가를 해 달라는 말만 한 경우 그 자체로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구체적인 성적 표현과 노골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그 자체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