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라인이란 어플에서 대화를 하다 서로 사진을 달라해서 상대방이 먼저 자기의 소중이 부위사진을 보냈고 저도 또한 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이는 성인이라고 사진보내기전에 본인이 말을 했고
서로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통매음 고소가 불가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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