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짙푸른동고비89
짙푸른동고비8923.12.11

통매음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라인이란 어플에서 대화를 하다 서로 사진을 달라해서 상대방이 먼저 자기의 소중이 부위사진을 보냈고 저도 또한 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이는 성인이라고 사진보내기전에 본인이 말을 했고

서로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통매음 고소가 불가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가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으신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면 그때 비로소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가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서로 동의 하에 위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