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넘어저 계신 할머니를 부축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치신건 아니셨고..
엎드려 계시길래 급히 차를 세우고
일으켜 드렸더니.. 괜찮다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은행가시는 길이라고 하셔서 은행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글쎄 딱 그때 불법주차로 ,,,,,,
할머니는 연락처를 모르고..
블랙박스도 없고...
벌금용지에 특별한 경우는 소명하라고 나와있는데..
말로만 소명하는건 안되겠죠??
영상이 아니면 사진이라도 있어야 소명하는 걸
받아주겠죠??
은행 직원분께 부탁드리면 .. 증인은 인정해 주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명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만으로는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분이 해당 상황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진술이 소명자료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