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판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 집행의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처벌에 대한 재판절차로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된 형벌이 집행이 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분쟁에 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소를 제기한 쪽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로 당사자가 되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처벌하는 절차를 형사 절차입니다. 이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의 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반하여 개인의 권리, 채권, 재산권, 가족관계 등을 다루는 것이 민사절차로 이는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민사재판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처벌 유무와 정도를 정하는 재판이며,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반면 민사재판은 대개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원고)의 청구에 의해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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