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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9.19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정직으로 마트에서 캐쉬 일을 하고 있는데,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점심시간 빼고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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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54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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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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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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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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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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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부여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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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서,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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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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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법정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일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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