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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릴라177
편안한고릴라17721.09.19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쿠팡물류센타에서 18시부터익일4시까지 일하는 근무자입니다.식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이 없는데 이것이 맞는건지 진심으로 알고싶습니다.자세하게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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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자이시군요.

    8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해당 물류센터에서가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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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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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도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며, 9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이 부여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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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중간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휴게시간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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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 외엔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그외의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할 일이고,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부여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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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이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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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을,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안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위의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이며, 18시부터 익일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부여받고 있는 1시간의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보여지며, 1시간의 식사시간 동안 어떠한 업무지시 등이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법 위반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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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18시부터 익일 4시까지 사업장 체류

    시간이 10시간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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