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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검사처분완료 모욕, 보완수사 요구

이게 어떤의미인가요?

경찰서가서 다시조사 받아야 하나요?

뉴스댓글 고소에 관한거였는데

제가 명예훼손 벌금 맞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7년전쯤

진술은

뉴스에나온 a씨한테 한게 아니고 그 기사자체에

반대되는 의견을 낸것뿐이었고

결론적으로 이게 죄가 된다면 그점에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근데 정말 저사람한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게 제 진술의 요약이라고 볼수있는데

여기서 보완수사라면

저한테 안좋게 흘러가는 건가요?

제가할수있는 말은 다한거같은데 보완수사요구면 재조사하는건가요 첫번째 진술하듯이

인터넷에 이런건 아예검색이 안되서 질문합니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문구를 어디서 확인하신 것인지, 형사 사법 포털에서 확인하신 것인지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수사 지휘가 추가적으로 내려 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사가 재지휘 된 경우라면 피고소인 진술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차 방어 논리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것만으로는 누구에게 안 좋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일자와 경찰의 송치 의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여 검찰로 송치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어떤 의견으로 송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조사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