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허위가 아니고 고소인이 과거에 있던일들에 말했다는 증거들을 진술서를 받아 제출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경찰에게 물어보았더니 고소인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보기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생각되어 사실적시로 송치했다고 들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다르게 경찰관이 죄명을 바꿔서 송치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죄명에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죄명변경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불성립을 주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여 송치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고 사실적시의 취지와 동기를 중심으로 변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