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 기업에서 독일에 거주하는 독일인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긴 뒤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세금 처리를 하나요 혹은 독일에서 세금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독일에 거주하는 독일인은 그런게 없죠.
국내에서는 세금 처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비거주자에게 소득지급시 인적용역소득(22%)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