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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6

시비가 붙었을때 정당방위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시비가 붙어서 격화되어 배치기, 멱살잡이 등 몸싸움을 상대방이 걸어온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가족과 함께라도 그냥 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나요?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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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피할 수 없다면 가능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가봐도 과도한 공격행위라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일정부분 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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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지 적극적인 타격, 반격 등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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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 기준에 부합하게 행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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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비가 붙어서 상대가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 쌍방폭행 등이 아니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공격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나,

    법정된 구체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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