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었을때 정당방위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시비가 붙어서 격화되어 배치기, 멱살잡이 등 몸싸움을 상대방이 걸어온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가족과 함께라도 그냥 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나요?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피할 수 없다면 가능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가봐도 과도한 공격행위라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일정부분 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지 적극적인 타격, 반격 등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 기준에 부합하게 행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상대가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 쌍방폭행 등이 아니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공격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나,
법정된 구체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