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료 관련질문과 할증문의
사고 건수 : 2건----------------------------------------
사고 1
사고 일자 : 2024-01-04
사고 경위 : 삼거리 전방보조석 추돌
과실 비율 : 4:6(본인 4)
자차,대차비용 : 85
대인 : 상대 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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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
사고 일자 : 2024-02-05
사고 경위 : 후미추돌
과실 비율 : 10:0 (본인 10)
자차,대차비용 : 600(렌트비용포함)
대인 : 상대 접수 후 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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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1. 사고 1을 보험료 환급을 하려고 하는데 자손 실제손해액을 청구했을시 그거까지 환급을 해야하는건지
2. 사고 2에서 보험료 할증액 200한도를 넘겼는데 할증이 되는게 200을 넘긴건과 안된건으로 나누는건지 200넘긴건에 대해서도 금액마다 차이가있는건지
3.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때 보험료 할증이 최대한 안되게 하는 방법이 어떤방법인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1을 보험료 환급을 하려고 하는데 자손 실제손해액을 청구했을시 그거까지 환급을 해야하는건지
: 네 만약 사고1을 환급하여 사고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자손도 환급해야 합니다.
2. 사고 2에서 보험료 할증액 200한도를 넘겼는데 할증이 되는게 200을 넘긴건과 안된건으로 나누는건지 200넘긴건에 대해서도 금액마다 차이가있는건지
: 네 200만원을 을 넘긴다면, 201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동일합니다.
3.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때 보험료 할증이 최대한 안되게 하는 방법이 어떤방법인지
: 현재 보험료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제적으로 본다면, 둘다 보험처리하시고, 자손도 그래로 처리하심이 좋을 듯하고,
보험료 할증만 살펴보면다면, 사고1은 모두 환급하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입 할려면 보험사에서 보상 받은 비용 일체 보내줘야 합니다. 병원치료비용 까지 포함 입니다.
대물은 200만원 까지는 사고 점수가 0.5점
초과 부터 대물 가입금액 한도 까지는 사고점수 1점 입니다. 그러니 대물배상금액이 201만원과 1억원은
같은 할증효율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1에서 자손까지 청구 했다면 1.5점
사고2에서 자차 + 대물 = 200만원 초과시 사고점수 1점으로 대물은 한도까지 점수가 동일 합니다.
자상으로 가입했다면 자상 합의금으로 대물 환입처리하면 본인에게 유리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손 가입이니 의미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때 명의전하고 보험가입시 면탈고지 해서
무사고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