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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핫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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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같은 곳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진입을 했구요. 전 2차로로 들어와서 9시 방향으로 나가야돼서 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진입한 후 1차로로 돌면서 12시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방향 출구 앞에서 부딪혔구요. 상대방 차가 제 차의 운전석 쪽 타이어 위의 범퍼를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가 피해자라고는 하는데 저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보통 어느정도의 과실비율이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건 9시 방향으로 나가는 차인데 2차로로 달려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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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차로 이상의 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바로 진출을 하는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1차선 차량의 과실을 60%의 기본과실로 크게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내용은 상대방의 방향 지시 등 점등여부, 1차로 차량이 2차로를 통해 진출하려는 것이 2차선 회전 차량의 입장에서 확인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양 차량의 사고 위치 등으로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차로 차량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방향 지시등도 보이지 않았다면 차선에 따라 회전을 했을 뿐이기에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때에는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