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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꾀꼬리270
개운한꾀꼬리27024.01.09

아파트 상속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취득세만 미리 내고 계속 살아도 되나요??

아파트 상속 등기이전을 하려는 과정에서 문득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등기이전은 기한이 없다고 들었고 취득세는 사망 6개월내에 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등기이전 안하고 몇년 후에 이전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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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고, 등기는 추후에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된 이후 언제든지 하셔도 문제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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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당의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 등기되지

    않음으로 인행 각족 계약 등에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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