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당의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 등기되지
않음으로 인행 각족 계약 등에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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