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이후 잔여연차수당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수당을 청구 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말은, 1/1~12/31까지 계약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 월 만근을 통해 받게 되는 연차 총 11일 이외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12/31까지 계약했으나 1/1~3/31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가
1/1~1/31 > 1일
2/1~2/29 > 1일
3/1~3/31 > 미발생
하여 총 2일이 발생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의 연차발생과 마찬가지로 3월 근무에 따른 연차가 1일 발생하여 총 3일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2. 1년 근무 후 퇴사 후 다시 신규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재입사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1년 근무에 대한 11일과 3개월 근무에 대한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1년 근무 후 계속해서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개월+1일을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 1개, 3월 1일 1개 하여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근무시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3/31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2월 1일에 1개, 3월 1일에 1개 발생하여 총 2개 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1/1~12/31까지 계약했으나 1/1~3/31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가
1/1~1/31 > 1일
2/1~2/29 > 1일
3/1~3/31 > 미발생
하여 총 2일이 발생하는것이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월1일 재직중이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월31일까지 근무시라면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재계약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을 하고 3월 31일 퇴사시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