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 12월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이후 잔여연차수당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수당을 청구 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말은, 1/1~12/31까지 계약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 월 만근을 통해 받게 되는 연차 총 11일 이외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12/31까지 계약했으나 1/1~3/31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가
1/1~1/31 > 1일
2/1~2/29 > 1일
3/1~3/31 > 미발생
하여 총 2일이 발생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의 연차발생과 마찬가지로 3월 근무에 따른 연차가 1일 발생하여 총 3일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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