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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오리144
말쑥한오리144
22.04.13

1개월 만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 후 다음 1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일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12.1 ~ 12.31.까지 근무시 연차 1일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혹시 퇴자일자를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면, 12.1 ~ 12.31 근무에 대한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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