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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
불같은삵4122.12.15

형사합의의 적정선이라는게 실무적으로 존재하나요?

형사합의의 적정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서 폭행을 당했는데요.


상호 욕설은 했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은 안된다네요(주차장에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는 지인을 밀어서 그 지인이 주차장 벽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 같은것도 났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다 합의를 시도했는데 지인이 부른 금액이 쎄다고 폭행을 한 측이 거절했다는데요.


실무적으로 적정선이 존재하는지요.

예를 들면 상해 2주 진단이면 얼마 등등

죄명과 병원 진단 기간에 따라 그런 예시나 규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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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적정선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호 합의가 안되면 합의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신은 1억원을 받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해자가 적정한 금액은 1천만원이라며 합의를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 적정성이나 시세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만 하는 점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떠한 안에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