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과 연락두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락도 없이 잦은지각으로 (길면 3-4시간 이상) 해고 고려중이였는데 급여의 일부를 가불을 받고 잠수입니다.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후 다음달 급여일 지급입니다.
10여일을 근무 후 5일 정도의 급여를 가불한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 근무는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연락도 안받는데 이럴경우 급여정산과 퇴사진행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게는 1인 근무라서 대표님은 해당 근무자의 지각으로 인해 가게를 닫은적이 많아 손해배상까지 생각중이십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