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공제금이 잘못신고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용역(노가다)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어플을 통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조회를 하니 이상한점을 발견했어요
1. 출근하지 않았던 곳에서, 적립이 되어 있음
2. 출근했던 곳도 전부 적립이 안되어있음
3. 이마저도 출근했던 날 대비, 많은 날이 적립이 누락되어 있음
노동청에 신고해야할지 어떻게 해야 정정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소규모든 대규모든, 퇴직공제금이 적립이 안되는 현장도 있나요?
2. 잘못된, 누락된 적립금 적립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정정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어디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있기 마련입니다.
2. 네 노동청에 신고해서 정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이 잘못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666-11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 관련 공사이거나 공사예정금액
50억 이상의 민간공사라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