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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몽구스111
30년 결혼생활중25년 정도 맞벌이
결혼초 양가부모 도움 안받음시부모한테 약3년전 육천 받음이혼시 재산분할 몇대몇 정도인지 대략 알고싶습니다 이혼이유는 30년동안 남자배우자의 주사, 언어폭력, 물건을 부수는 물리적폭력으로 지금은 별거중이고 추후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떡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려면 현재 부부 명의의 재산 내역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비율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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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맞벌이로 공동재산을 형성해온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5대5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3년 전 지원받은 육천만원의 경우, 그 지급 경위에 따라서 공동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3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 전 자산에 대해서 기재하신 바가 없어 그 부분은 판단이 어려우나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년으로 장기간 맞벌이를 했다면 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도는 50대50에 가깝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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