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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un Kim
MinJun Kim23.08.06

가상자산 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수익에 대한 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역에 해외거래소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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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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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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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내 및 해외 거래소 모두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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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25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국내외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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