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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쭈꾸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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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2020.09.14.~2023.09.13. 육아휴직

(연차기준일 1월 1일)

2020.01.01. 연차 17개 생성, 전부소진(잔여0개)

2021.01.01. 연차 17개 생성,

추가로 8개 발생하여

----------------------잔여연차: 총 25개

2023.09.13일 복직과 동시에 퇴직을 하는경우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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