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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점잖은쭈꾸미13123.09.20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2020.09.14.~2023.09.13. 육아휴직

(연차기준일 1월 1일)

2020.01.01. 연차 17개 생성, 전부소진(잔여0개)

2021.01.01. 연차 17개 생성,

추가로 8개 발생하여

----------------------잔여연차: 총 25개

2023.09.13일 복직과 동시에 퇴직을 하는경우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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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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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직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과 동시에 퇴직을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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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9.13일 복직과 동시에 퇴직을 하는경우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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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이며(11+15+15),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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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중 미사용한 연차 25개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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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일로 보기 떄문에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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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 총 25개

    2023.09.13일 복직과 동시에 퇴직을 하는경우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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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1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부득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복직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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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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