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2020.09.14.~2023.09.13. 육아휴직
(연차기준일 1월 1일)
2020.01.01. 연차 17개 생성, 전부소진(잔여0개)
2021.01.01. 연차 17개 생성,
추가로 8개 발생하여
----------------------잔여연차: 총 25개
2023.09.13일 복직과 동시에 퇴직을 하는경우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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