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수형자가 실제로 1500만원을 변제할 능력 및 재산이 있는지 입니다. 민사상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변제권을 가진 채권이 다수 존재하면 질문자가 피해금원을 변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