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어 있는 죄인에게 민사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나요?
사기를 당해 여러 우리에서 한개인을 고소하여 구속 시켜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 금액은 받지 못해 민사를 신청해서 이또한 받아 놓아는데 과연 민사승소해도 돈 받을 확률이 1%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실제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변제가능여부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릅니다.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현재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라면, 그의 경제력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 (가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민사소송 이후 승소를 통해 얻는 판결 금원을 집행 할 수 있고 집행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를 한 들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