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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영양122
활달한영양12222.12.10

구속되어 있는 죄인에게 민사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나요?

사기를 당해 여러 우리에서 한개인을 고소하여 구속 시켜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 금액은 받지 못해 민사를 신청해서 이또한 받아 놓아는데 과연 민사승소해도 돈 받을 확률이 1%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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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실제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변제가능여부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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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릅니다.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현재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라면, 그의 경제력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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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 (가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민사소송 이후 승소를 통해 얻는 판결 금원을 집행 할 수 있고 집행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를 한 들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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