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릅니다.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현재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라면, 그의 경제력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