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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충
설명충23.08.07

장애 아동은 폭행이나 성추행하면 괜찮나요?

여름에 자원봉사로 장애학생들을 맡고 있는데 중학교 2-3학년에 90kg 정도되는 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성기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고, 저에게도 만지다가 저지를 하면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합니다. 지금까지 3차례 성추행 및 폭행을 당했구요! 때리고 나서 으헤헤 하면서 웃습니다. 괜히 강압적으로 제지했다가는 주호민 사건처럼 학부모한테 고소당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 선생님은 폭행은 안당했는데 성추행은 2차례 정도 당했구요. 다들 장애 아동이라 쉬쉬 하는 것같아 문의 드려봅니다.

우리 아이는 장애인이라 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가 끝일까요? 아니면 이에 따른 뭔가가 필요한건가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고약하다' 라고 말해도 고소 당하는 시대잖아요! 심각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제지를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으면 그에 따른 대체 방법까지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남선생님은 그렇다 쳐도 여선생님들은 무방비로 당해도 괜찮은걸까요?? 선생이나 자원봉사자는 그 앞에서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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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무제한 행동이 허용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상 책임이 있으며,

    장애아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분명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급기관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기관, 부모 등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사실을 적극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