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내 폭력 고소 문의드립니다
중3이고요 서로말싸움후 학교끝나고 타애가 교실로와서 울애를 발로 등을차고 그후 일어나니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그래서 울애도 때릴려다 친구들이 뒤로당겨 얼굴이 주먹에 스쳣는데 이것도 쌍방이되나요?
말리는 과정에서도 뿌리치고 또 한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말도 없고 울애는 아직도 아프다하여 고소할까하는데 울애한테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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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도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쌍방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피해사건과는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건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이므로 서로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인정되고 그 정도의 차이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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