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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1.25

직장인이 발명을 하게 되면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세탁기, tv이런것을 발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원들은 발명을 하게 되면 그 발명품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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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발명을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 소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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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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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무발명(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의 종사자나 공무원이 직무 범위내에서 발명한 것)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 귀속관계, 보상, 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고용계약 또는 회사의 내규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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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직무발명특허로 출원되어 등록되면 회사는 무상의 실시권을 갖습니다. 대개의 경우 직무 발명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특약으로 그 특허권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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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규율해두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회사 내 업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에 대하여 회사에의 귀속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직부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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