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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0

의도적인 재판부 기피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나요?

2020.04.10(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지연시키기를 원하는 피고인이 재판부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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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피신청의 기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대법원 2001. 3. 21., 자, 2001모2, 결정

    【판결요지】

    [1]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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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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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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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에 기하여 검사나 피고인은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확정할 때까지 본 재판은 진행이 중단되고, 다른 재판부가 따로 기피 신청 재판을 맡게 되는 것이 기피제도 입니다.

    이러한 기피신청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으로 신청재판에 대해서 심리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되는 바, 심리 중 기피신청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위한 기피신청의 경우는 이러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고, 재항고 등으로 재판과 같이 불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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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지연시키기를 원하는 피고인이 재판부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①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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