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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24

교차로 직전의 실선 그어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차량의 추돌사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차로 직전의 실선 그어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차량의 추돌사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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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 기본 과실 7 : 3 에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 : 1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실선 차선 변경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100 : 0 으로 처리

    하기도 하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100 : 0 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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