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전의 실선 그어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차량의 추돌사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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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 기본 과실 7 : 3 에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 : 1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실선 차선 변경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100 : 0 으로 처리
하기도 하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100 : 0 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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