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에 동탄쪽 아파트를 취득했고 2023년 9월에 매매를 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2024년 5월24일까지 연장된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저같은 경우는 일반과세로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