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어느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후 2022.05.10.~2024.05.09.까지 사이에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양도시에는 2년 이상 보유시 일반세율 적용하며,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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