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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양도세 일반과세와 중과세중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022년 6월에 동탄쪽 아파트를 취득했고 2023년 9월에 매매를 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2024년 5월24일까지 연장된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저같은 경우는 일반과세로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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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1.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2024년 5월까지 유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년 미만 보유 시 적용되는 단기양도세율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6%(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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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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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년 미만이므로 1년이상 ~ 2년 미만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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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어느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후 2022.05.10.~2024.05.09.까지 사이에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양도시에는 2년 이상 보유시 일반세율 적용하며,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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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2년 미만 단기보유시 적용할 세율은 단일 세율 66%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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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지만 2년미만 보유했으므로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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