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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하와와22.01.15

친구가 돈을 안갚는것도 법에 해당되나요?

어느 친구가 돈을 빌려줬는데 7만원정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갚을 줄 알았는데 갚겠다고만 말하고 몇개월 잠적해서 다시 톡으로 빌려준 돈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깜깜 무소식이더군요. 그런데 몇년만에 갑자기 최근에 30만원만 빌려줄수 있느냐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예전에 못 갚은 돈 7만원 갚아주라고 했고 계속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괜찮아 일단 7만원 입금 해줘~

말하고 계좌 불러주고 마무리 했네요.

이런 상황에도 신고하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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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돈을 빌리면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변제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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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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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사기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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