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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12.07

공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친족상도례에 적용되어 고소을 할수 없는지요

결혼전 나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질문

2015년 당시 가출한 아내는 2016년 나에게 문자로 가압류한 주택을 풀지 않으면 당신검사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협박에 무서워 가압류 풀어주었고 곧바로 가출한 아내와 가출한 아들은 나를속이고 처분후 아들빚잔치에 모두 사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였고

나는 어떠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와같은 협박이 무서워 이혼재판에서도

판사에게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가출한 아내는 1억 4.000에 처분했다 하였으나 실제 등기브에는 1억7,000으로 등제 되여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아들은 이혼으로 모두 원수가 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갈죄는 시효가 10년이라서 조금 남아있는데요

공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친족상도례에 적용되어 고소을 할수 없는지요

이홍재판재산분할에 포함되였으면 손해배상도 할수없나요

위 협박 증거을 이혼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협박한 증거로 재심할수 있나요

협박에 모든재산을 잃어 무엇이든 하고싶습니다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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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까지 거친 것이라면 2016년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검사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문자만으로 협박이나 공갈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공갈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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