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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소송이 되어 형사소송절차 여쭙니다

성매매여성과 주기적으로 만나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여러번 만나서 한 정황이 나왔고

이로 인해 성매매 사건이 인정되어 문제가 됐습니다

기소까지 된다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 어떻게 되나요

증거가 나와서 성매매 문제로 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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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3.01.05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재판절차(공판)가 진행될 것입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만약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다음 공판기일부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조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피고인 신문(생략 가능) 후 판결을 선고(통상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절차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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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성매매특별법의 위반으로 위반 사실과 증거로 특정한 행위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른 처벌이 내려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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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장부 등으로 한꺼번에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도 여성들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다 같이 정리하여 검찰에 송치 후 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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