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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천재다
이직하려고 면접 본 곳에서 동의없이 전회사에 레퍼체크를 했습니다. 전 회사 상사분이 입사하면 밥사라고 카톡와서 알게 됐어요.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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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을 바탕으로 레퍼 체크를 하는 과정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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