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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말똥구리135
길쭉한말똥구리13521.03.21

옆집땅이 국유지라고하는데 매입할수 있나요?

현재 저희집 옆에 집이있습니다.

저희집은 단독주택이며 옆집도 단독주택입니다.

옆집을 매입하고 싶은데 알아본 결과 옆집은 땅이 국유지이며 옆집분이 나라에 월세를 내고 있다고합니다.

옆집을 매입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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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 님 옆 집은 토지가 국가땅이고 그 위에 주택이 있다고 하시니

    소위 말하는 국유지 위 무허가 주택이라고 보입니다.

    국가에 월세를 내는게 변상금이라고 추정되며 애초에 국가땅에

    정상적으로 집을 짓고 살 수 가 없는데 위반하여 납부하는 사용료 개념입니다.

    일단 매입할 수 있는지 보려면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떼보시면 과세가 되었는지 알 수 있지요.

    물론 타인은 위임장 없이 발급이 안되므로 그 소유자한테 확인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소유자가 확인만 시켜준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