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님 옆 집은 토지가 국가땅이고 그 위에 주택이 있다고 하시니
소위 말하는 국유지 위 무허가 주택이라고 보입니다.
국가에 월세를 내는게 변상금이라고 추정되며 애초에 국가땅에
정상적으로 집을 짓고 살 수 가 없는데 위반하여 납부하는 사용료 개념입니다.
일단 매입할 수 있는지 보려면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떼보시면 과세가 되었는지 알 수 있지요.
물론 타인은 위임장 없이 발급이 안되므로 그 소유자한테 확인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소유자가 확인만 시켜준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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