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소속 국유지소유건 때문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경 면소재지에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집 마당앞에 국유지50평 정도 있습니다
그땅을 제마당같이 사용하고있는데
그 곳을 동네분들이 매입하여 땅도 높이고
동네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합니다
제가 이집을 살때는 차후 이 땅을 매입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ᆢ 또한 제집이 도로보다 좀 낮게있어 만막 주차장으로 한다면 제 집은 완전 푹 꺼지게
됩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제 집앞 대문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대문을 달까요
지인분들이 대문앞은 못 막는다고 하든데
어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집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땅을 매입한 주민들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 관리ㆍ기준」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매각 기준에 부합하고 제11조의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하여 가능하며, 처분가격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감정평가 등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매각 가능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2 조에 따라 해당 국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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