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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전팔기
칠전팔기21.01.18

재무부 소속 국유지소유건 때문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경 면소재지에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집 마당앞에 국유지50평 정도 있습니다

그땅을 제마당같이 사용하고있는데

그 곳을 동네분들이 매입하여 땅도 높이고

동네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합니다

제가 이집을 살때는 차후 이 땅을 매입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ᆢ 또한 제집이 도로보다 좀 낮게있어 만막 주차장으로 한다면 제 집은 완전 푹 꺼지게

됩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제 집앞 대문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대문을 달까요

지인분들이 대문앞은 못 막는다고 하든데

어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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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집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땅을 매입한 주민들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 관리ㆍ기준」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매각 기준에 부합하고 제11조의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하여 가능하며, 처분가격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감정평가 등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매각 가능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2 조에 따라 해당 국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