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집을 못보고 계약해야하는데 중대하자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사항있을까요 ?
전세입자로 들어가려는 신축아파트가 현재 입주지정기간이 끝났고, 집주인이 연체이자를 내면서 아직까지는 잔금을 안치른 상태라 집을 못본다고합니다.
다른 호수는 봐서 대충 구조는 아는데, 혹시 누수 등 중대하자가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이에 대비할수잇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특약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내에는 내부 답사가 가능하지만 기간 이후에는 내부 답사가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는 하자발생시 관리실에 연락 하시면 수리 및 수선이 가능 합니다.
소유권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확인, 잔금일에 근저당권설정금액 전액 납부한 영수증과 말소비용납부영수증도 확인하세요.
부동산에서 계약한다면 하자 발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특약에도 기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께 알려서 하자수리를 하게 해야합니다
새아파트는 들어가면 분명 하자가 있긴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하자에 대해 지나치지 않고 얘기해서 그기간에 수리하기를 원하실겁니다
어떤 임차인은 얘기를 안해서 수리기간이 넘어가버린 경우도 있어서 서로가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입자로 들어가려는 신축아파트가 현재 입주지정기간이 끝났고, 집주인이 연체이자를 내면서 아직까지는 잔금을 안치른 상태라 집을 못본다고합니다.
다른 호수는 봐서 대충 구조는 아는데, 혹시 누수 등 중대하자가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이에 대비할수잇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특약사항 있을까요??
==> 신축 아파트인 경우 입주 전 점검을 한 상태인 만큼 주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문의해서 확인해야 하고,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수리를 요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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