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입자로 들어가려는 신축아파트가 현재 입주지정기간이 끝났고, 집주인이 연체이자를 내면서 아직까지는 잔금을 안치른 상태라 집을 못본다고합니다.
다른 호수는 봐서 대충 구조는 아는데, 혹시 누수 등 중대하자가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이에 대비할수잇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특약사항 있을까요??
==> 신축 아파트인 경우 입주 전 점검을 한 상태인 만큼 주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문의해서 확인해야 하고,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수리를 요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