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고엽제대상자여서 공동명의 모하비자동차구입하였습니다
지분은아버지1% 아버지가 대표자로등록했구요
그런데채권자측에서 1%에대한가압류를했습니다
집행귄윈도 보유하고있으면서요
보통1%대한가압류 집행권원보유 건들은 기각확율이많다고하던데
실운행자는 가족중다른사람이 운전중이고 가압류차량이라서 실운행자에게 지분명의이전도안됩니다
99%지분 실운행자에게지분이전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지분은 이전을 하더라도 가압류권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이전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