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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듬직한반딧불183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대한 범위와 가입절차 그리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가입한 뒤 어떠한 절차로 보장이 되는 건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방송,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이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해야 하고, 보상금은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므로 보상금을 교육기관에서 수취하는 것은 아닙니다.